제목 | 액체용 계량기(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 고시(공고)번호 | 2005-0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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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태준 | 담당부서 | 계량측정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5-10-17 | 조회수 | 5881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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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 - 683 호 액체용 계량기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개정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연료유미터, 오일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 10. 17. 기 술 표 준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료유미터, 오일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제시 내용 생략) 2.1 제1장 액체측정용 계량기의 일반요건(물 이외의 것) 2.2 제2장 연료유미터 기술기준 2.2.1 제2-1절 연료유미터 형식인증기준 2.2.2 제2-2절 연료유미터 검정기준 2.3 제3장 액화석유가스미터 기술기준 2.2.1 제2-1절 액화석유가스미터 형식인증기준 2.2.2 제2-2절 액화석유가스미터 검정기준 2.4 제4장 오일미터 기술기준 2.2.1 제2-1절 오일미터 형식인증기준 2.2.2 제2-2절 오일미터 검정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오일미터의 검정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 받은 제품과,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검정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은 본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3.1.2 연료유미터, 액화석유가스미터, 오일미터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