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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공고)번호 2005-0680
      담당자 오태준 담당부서 계량측정표준과 고시(공고)일 2005-10-17 조회수 6928
      첨부파일 07 수도미터.hwp 07 수도미터.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 - 680 호

      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계량에 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수도미터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 10.  17.
      기 술 표 준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미터. 단, 온수미터는 제외 한다.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제시 내용 생략)
      2.1 제1장 수도미터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수도미터 검정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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