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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추 기술기준 개정 고시(공고)번호 2005-0679
      담당자 오태준 담당부서 계량측정표준과 고시(공고)일 2005-10-17 조회수 6314
      첨부파일 03 추.hwp 03 추.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 - 679 호

      추 기술기준 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추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 10.  17.
      기 술 표 준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 및 기준 정량증추.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제시 내용 생략)
      2.1 제1장 추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추 검정기준
      2.3 제3장 기준 정량증추 검사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본 기준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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