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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공고 제2006-15호
      담당자 안광희 담당부서 전기용품안전팀 고시(공고)일 2006-01-08 조회수 5452
      첨부파일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15호(60335-1 4.1판).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15호(60335-1 4.1판).hwp
      내용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1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1. 08.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ㆍ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국제규격(IEC) 부합화 및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기기분야의 국제표준규격인 가정용전기기기의 일반요구사항을 부합화하여 안전기준으로 제정하고, 동 기준을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1(4.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을 신규 제정추가
            ※ 제정기준 별첨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7. 1. 26.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
          ㅇ 전화번호 : 02-509-7242(FAX : 02-507-6657)
          ㅇ 홈페이지(http://www.kats.go.kr)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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