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6-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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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안광희 | 담당부서 | 전기용품안전팀 | 고시(공고)일 | 2006-01-08 | 조회수 | 5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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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1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1. 08.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ㆍ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국제규격(IEC) 부합화 및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기기분야의 국제표준규격인 가정용전기기기의 일반요구사항을 부합화하여 안전기준으로 제정하고, 동 기준을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335-1(4.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을 신규 제정추가 ※ 제정기준 별첨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7. 1. 26.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 ㅇ 전화번호 : 02-509-7242(FAX : 02-507-6657) ㅇ 홈페이지(http://www.kats.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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