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공고2006-0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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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임헌진 | 담당부서 | 생활복지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6-04-04 | 조회수 | 7072 |
| 첨부파일 | |||||||
| 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6-73호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비비탄총 및 크레용·크레파스의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4일 기 술 표 준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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