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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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남하욱 | 담당부서 | 계량측정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6-02-27 | 조회수 | 4810 |
| 첨부파일 | |||||||
| 내용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3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물질의 인증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물질생산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27일 산업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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