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OLAS 공인교정기관 행정처분 취소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5–3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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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국호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5-11-24 | 조회수 | 1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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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343호 KOLAS 공인교정기관 행정처분(일부 인정취소) 취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정취소 등)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7조(행정처분 등) 7항에 따라 아래의 KOLAS 공인교정기관에 (일부)인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동 취소 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1. 공고대상기관
2. 취소 사유 : 행정소송 결과(2024구합54102, 2024누73266) 참조 3. 공고방법 :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kolas)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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