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5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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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원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11-26 | 조회수 |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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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국제표준 부합화를 반영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화
1) 대상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안전기준과 시험항목명 일치화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및 고체절연 등 ㅇ 안전관리 대상 품목 추가/삭제 반영 - 전기차충전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품목명 변경에 따라 ‘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삭제, ‘자동차 어댑터’ 신설(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자동차 어댑터) ㅇ 조명기기 품목명 조정 - 품목명을 기준에 맞추어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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