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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518호
      담당자 김원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11-26 조회수 907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518호 관보게재(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pdf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518호 관보게재(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pdf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 개정)_202511.hwp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 개정)_202511.hwp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1126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국제표준 부합화를 반영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안전기준과 시험항목명 일치화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및 고체절연 등

      ㅇ 안전관리 대상 품목 추가/삭제 반영

      - 전기차충전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품목명 변경에 따라 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삭제, ‘자동차 어댑터신설(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ㅇ 조명기기 품목명 조정

      - 품목명을 기준에 맞추어 변경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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