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3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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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금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2-10-31 | 조회수 | 3560 |
첨부파일 | 1.「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320호)(2022.10.31.).pdf 2. KOLAS-SR-016 GLOBAL 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320호)(2022.10.31.).pdf 3. KOLAS-SR-016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최종)(22103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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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320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GLOBALG.A.P. 인증기관의 인정분야 및 범위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 절차의 세부기준 등을 보완 2. 개정 내용
o (인정범위)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서 양식에 GLOBALG.A.P. 인정분야 및 범위 표시 기준을 제시 등
o (현장평가) 신규, 정기검사 및 확대평가 시 입회대상을 식별 o (평가일수) GLOBALG.A.P. 국제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규정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