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041호
      담당자 황상훈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 고시(공고)일 2025-02-10 조회수 2336
      첨부파일 [붙임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문.hwp [붙임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문.hwp
      [붙임2]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신청서 (신청시 제출 ~3.4).hwp [붙임2]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신청서 (신청시 제출 ~3.4).hwp
      [붙임3]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대상 증명 자료 (신청시 제출 ~3.4).hwp [붙임3]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대상 증명 자료 (신청시 제출 ~3.4).hwp
      [붙임4]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 자료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3.31).hwp [붙임4]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 자료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3.31).hwp
      내용

      산업융합 촉진법11~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210

      국가기술표준원장
       

      <2025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신청 기업 모집 공고>

      1. 목적 :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 부재로 인증취득이 어려운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에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출시 및 수출 등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

      2.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신청 또는 승인 융합신제품 포함

      3. 지원 내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근거: 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제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4. 접수기간 및 방법

      기간 : 2025. 2. 10.() ~ 2025. 3. 4.() 18:00까지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jongho88@kitech.re.kr)


      5.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031-8040-6832~6834)


      붙임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신청 기업 모집 공고문 1.

            2.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신청서(신청시 제출 ~3.4) 1.

            3.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대상 증명 자료(신청시 제출 ~3.4) 1.

            4.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 자료(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3.31) 1.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