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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039호
      담당자 오채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02-10 조회수 4183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9호(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안) 행정예고).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9호(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안) 행정예고).pdf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zip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zip
      전기용품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zip 전기용품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zip
      규제영향분석서.zip 규제영향분석서.zi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 2025-03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7종)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2: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2

      KC 60335-2-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2: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3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30: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4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32: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5

      K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 성능

      6

      K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성능 요구 사항

      7

      KC 61347-2-3

      램프 구동장치

      2-3: 교류 및/또는 직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04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ocwon10@korea.kr, smy122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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