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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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은영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23-12-21 | 조회수 | 2550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제2023-0364호(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행정 예고).pdf 개정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법률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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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64호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민간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비영리 법인)가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정비 요구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1) 단체표준 및 분쟁협의 심의 시 참석위원 제척·회피요건,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제3조, 제4조) 2) 인증심사 시 면제요건 신설, 단체표준 인증 심사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제공 하도록 규정 신설 (제15조) 나.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 1) 인증제품 사후관리 시 공장심사 주기를 현재 3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연장, 다수 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공장심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기를 조정하여 심사일수 단축 (제16조)
2)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지원사무 현행화 (제2조)
다. 기타 1) 조항번호 및 조항명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자구 수정 (별지 제11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27737)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2) 전화 : 043-870-5383 3) 팩스 : 043-870-5671 4) 이메일 : key8687@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3)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