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선정 취소 및 신규 선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17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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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오병규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5-06-17 | 조회수 |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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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174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 기업 모집 선정 취소 및 신규 선정 결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신규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5. 06. 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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