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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선정 취소 및 신규 선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174호
      담당자 오병규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 고시(공고)일 2025-06-17 조회수 1331
      첨부파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선정 취소 및 신규 선정 공고.hwp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선정 취소 및 신규 선정 공고.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174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 기업 모집 선정 취소 및 신규 선정 결과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 11~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 기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신규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5. 06. 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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