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경합금 휠 품질인증기준 | 고시(공고)번호 | 제2024-16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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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기택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4-06-03 | 조회수 |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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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16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제5항 및「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제12조에 따른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경합금 휠 품질인증기준)
1. 제정 취지ㅇ 재제조 제품 품질강화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ㅇ 경제성, 친환경성이 높은 재제조 경합금 휠 제품의 일반화된 품질·성능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생산자, 소비자의 편익 증대 2.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별도첨부 3. 의견제출 동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2.(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고시별 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1)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경합금 휠 품질인증기준(안) 각 조항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ㅇ 전화 : 043-870-5509, ㅇ 팩스 : 043-870-5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