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0163호
      담당자 조영삼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4-05-29 조회수 3115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163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0163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016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2조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 1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29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기관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7

      어린이용 자전거 시험·검사 업무정지 90

      ('24.6.1.~ 8.29.)

      시험성적서를 부적절하게 작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