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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5-702
      담당자 김용석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12-23 조회수 1528
      첨부파일 1_(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702호 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폴리염화비닐관) 개정 고시문.hwp 1_(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702호 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폴리염화비닐관) 개정 고시문.hwp
      2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_폴리염화비닐관 개정 전문.hwp 2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_폴리염화비닐관 개정 전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 70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폴리염화비닐관)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1223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관련 표준과 부합화 및 타 법령과의 중복 사항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최신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하여 제품 분류 개편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제품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을 명시

      3.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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