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및 심사항목 일부면제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3 - 07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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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승민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23-01-27 | 조회수 | 3984 |
첨부파일 | 2023년도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및 심사항목 일부면제 고시(제2023-0711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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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12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7조 별표 9에 따라 2023년 1년 주기 공장심사 심사항목 일부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한다. 이 고시는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