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19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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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인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8-06-29 | 조회수 | 4936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193호.hw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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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19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라.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부 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