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2-0364호 | ||||
---|---|---|---|---|---|---|---|
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9-27 | 조회수 | 3094 |
첨부파일 |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364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hwpx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_개정전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364호, 2022.9.27.).hwpx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_개정전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364호, 2022.9.27.).pdf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 – 036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생활용품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으로 추가된 세부 품목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공통안전기준’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나. 킥보드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반영 3. 붙임 자료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