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75호(2022.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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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금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2-09-26 | 조회수 | 2380 |
첨부파일 | KOLAS-SR-016 GLOBAL 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안.pdf KOLAS-SR-016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75호(2022.9.2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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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75호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KOLAS-SR-01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안) 입안예고 GLOBALG.A.P. 인증기관의 인정분야 및 범위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현장평가 및 입회평가 절차의 세부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o GLOBALG.A.P. 인증기관 입회평가, 인정범위, 평가계획수립 등 인정기준을 보완 - (현장입회) 신규, 사후관리 및 확대평가의 입회대상을 식별 - (인정범위)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서 양식에 글로벌GAP 인정분야 및 범위 표시 기준을 제시 등 - (평가일수) 글로벌GAP 국제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규정 등 3. 의견 제출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KOLAS-SR-016)」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532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leekeum112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