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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66
      담당자 안재욱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4-04-18 조회수 6494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고시.hw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고시.hwp
      [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hwp [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취지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신고번호부여 기준과 일부 국가명을 정비하여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


      2. 주요내용

      ㅇ 생활용품 제조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발급 식별코드로 구분 가능하여 해당 문구 삭제

      ㅇ 식약처로 이관된 일회용 기저귀 관련 항목 삭제

      ㅇ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국가명을 수정


      3. 붙 임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8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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