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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고시(공고)번호 2025-010
      담당자 오채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01-15 조회수 3157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10호(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10호(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2025-010(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12(2025. 01. 10.)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05(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0115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4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31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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