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헬스기구)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2-0307호 | ||||
---|---|---|---|---|---|---|---|
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10-24 | 조회수 | 3481 |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307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헬스기구) 개정(안) 행정예고.hwp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5 (헬스기구)_개정안.hwp 붙임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5 (헬스기구) 신구조문 대비표.hwp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붙임 4. 의견조회용 서식.hwp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30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헬스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2022년 10월 24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헬스기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운동용 슬라이더(헬스기구 제8부) 품목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해당 안전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개정 대상 범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5」헬스기구 제8부 운동용 슬라이더 ㅇ (개정 주요내용) ① 안전기준 적용대상을 스프링(탄성체) 제품으로 한정 ② ‘1m 작동거리 제한’ 요건을 삭제하되 ‘최대 작동거리 및 이용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대체 ③ 도금내식성 및 재질 요건 삭제 등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45(헬스기구) 개정(안)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45(헬스기구)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4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