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2-6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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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진상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12-14 | 조회수 | 3474 |
첨부파일 |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hwp 안전기준 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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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62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상 제품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합성수지제품 종류에 ‘욕실 바닥매트’를 명시(안전기준 부속서 24의 표1)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