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롤러 스케이트)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1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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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4-25 | 조회수 | 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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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12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롤러 스케이트)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롤러 스케이트)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롤러 스케이트 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을 현행화하여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ㅇ 관련표준,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한국산업표준) 2종*에 대해 표준명 및 번호를 단순 삭제 (사유: 해당 표준 폐지) * KS G 5736 롤러 스케이트, KS G 5754 인라인 스케이트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롤러 스케이트) 개정(안)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롤러 스케이트)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6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이메일 : kyungdh@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