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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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영삼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22-05-06 | 조회수 | 2767 | ||||||
첨부파일 | 공고문(2022-0133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hwp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규제영향분석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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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33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단체표준 제정 또는 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합의 정의와 의견수렴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여 단체표준화 활동 촉진 ○ 기술심의회 신설하여 신속한 단체표준 등록 심의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안 제2조) 나. 단체표준심의회 기술심의회 신설(안 제3조) 다.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안 제7조) 라. 단체표준 제정ㆍ개정 시 필요한 이해관계인 합의의 정의(안 제7조의2) 마. 단체표준 번호체계 현행화(안 제10조) 바. 단체표준 인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의2, 제15조) 사. 단체표준서비스인증 규정 보완(안 제15조,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1) 전자우편(이메일) : 8754@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6 (팩스 043-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