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0-03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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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0-11-26 | 조회수 | 4248 |
첨부파일 | 01_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78호).hwp 02_전안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 개정안.hwp 03_신구조문대비표.hwp 0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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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7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제16조에 따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관련 기관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6.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 개정예고
1. 취지ㅇ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시험·인증기관 업무점검 등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ㅇ KOLAS 제도와의 연계강화로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중복평가 지양 및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 2. 주요 내용 ㅇ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번호 및 자구 수정 ㅇ KOLAS 중복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전안법」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체 ㅇ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inseok082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