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리학분야의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폐지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8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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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11-19 | 조회수 | 3508 |
첨부파일 | 붙임.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80호(KOLAS-SR-01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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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80호 「병리학분야의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17)(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343호, 2014.7.29.)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병리학분야의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폐지 입안예고
1. 폐지사유「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16)을 「병리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17)과 통합하여 「메디컬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으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운영요령을 폐지하고자 함 * KOLAS-SR-016 「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을 「메디컬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으로 개정 예고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81호) 2. 의견제출 「병리학분야의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kolas)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전화 : 043-870-5496 - 팩스 : 043-870-5679 - 이메일 : kok08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