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8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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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11-19 | 조회수 | 3678 |
첨부파일 | 붙임 1.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0381호(KOLAS-SR-016).hwp 붙임 2. KOLAS-SR-016 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안).hwp 붙임 3. KOLAS-SR-016 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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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381호 「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16)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343호, 2014.7.2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안) 입안예고 KOLAS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핵의학(KOLAS-SR-016), 병리학(KOLAS-SR-017)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던 추가기술요건을 통합하고, 진단검사분야 및 병리학 분야의 추가기술요건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16)과「병리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17)을 「메디컬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으로 통합 나. 분야별 중복사항을 공통 요건으로 추출(개정(안) 1~8 page) 다. 메디컬시험 분야 인정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진단검사분야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마련 - 진단혈액학(9~16 page), 분자유전학(진단검사의학)(17~22 page), 임상화학(진단검사의학)(32~36 page), 유세포검사(39~43 page), 진단면역학(진단검사의학)(44~47 page), 요검사(48~51 page), 수혈의학(52~55 page) 분야 추가기술요건 신설 라. 메디컬시험 분야 인정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병리학분야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 요건 마련 - 전자현미경 분야(68~72 page), 형태계측 분야(73~74 page) 추가기술요건 신설 3. 의견제출 「핵의학분야 공인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kolas)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 전화 : 043-870-5496 - 팩스 : 043-870-5679 - 이메일 : kok08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