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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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가영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3-12-09 | 조회수 | 10591 |
첨부파일 | 설명회 개최 안내문(홈피).hwp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술규제의 개선 보고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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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녕하십니까! 최근, 히터·모터를 내장하거나 고전압 발생부를 내장한 직류용 전기용품 출시가 늘어남에 따라, 직류용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 7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직류용 전기용품도 안전관리 대상전기용품으로 포함하고, 세부 범위 규정 및 안전관리 비 대상 전기용품 추가 등 전기용품 품목을 재분류하기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1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