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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OLAS 평가수당 및 여비지침
      담당자 최영철 담당부서 적합성평가과 등록일 2018-01-24 조회수 7991
      첨부파일 KOLAS 평가수당 및 여비지침_20180124.pdf KOLAS 평가수당 및 여비지침_20180124.pdf
      내용 KOLAS 평가수당 및 현장평가여비 관련 지침입니다.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특급기술자 기준이며,

      평가여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
      (여비와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평가사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평가기관으로 제출하여 정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KOLAS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에 대한 적용은 2018년 2월 1일 이후 사무국에서 계획하는 평가계획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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