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인정마크 사용지침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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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시험인정과 | 등록일 | 2002-11-11 | 조회수 | 4108 | |
첨부파일 | |||||||
내용 |
1. 2002년 2월에 열린 ILAC APC(세계시험소인정기구 인정방침위원회)에서 ILAC MRA마크와 인정기구 마크를 조합한 인정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 였으며, KOLAS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인정마크사용과 국제 공인기관표시를 위한 지침」을 2002년 4월 개정·고시하였으나 2. 2002년 9월 ILAC 총회에서 ILAC MRA마크와 조합된 인정마크 사용에 대하 여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투표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침 이 있을 때까지 공인시험성적서, 현판 및 관련 문서 등에 개정된 인정마크사용 을 중지하오니 각 공인기관(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 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