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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통판유리 등 4종 KS 표시인증 지정품목의 취소및 심사기준 폐지
      담당자 담당부서 건설서비스과 등록일 2002-12-24 조회수 4178
      첨부파일 2002-219공고(심사기준4종폐지) .hwp 2002-219공고(심사기준4종폐지) .hwp
      내용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인증 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2. 12. 30

      기 술 표 준 원 장


      KS L 5202(석면포), L 5301(석면사) 규격폐지에 따른 KS 표시인증 지정품
      목의 취소
      KS L 2001(보통판유리), KS L 3204(규석벽돌)생산, 거래가 없어 KS 표시인
      증 지정품목의 취소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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