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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9년] KAS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 지침 안내
      담당자 이보하 담당부서 적합성평가과 등록일 2019-01-28 조회수 6045
      첨부파일 KAS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_20190128.pdf KAS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_20190128.pdf
      내용 2019년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 변경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ㅇ 소득세 : (기존) 6% → (변경) 8%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동일)

      ㅇ 평가수당 : (기존) 281,964원 → (변경) 276,817원

      ㅇ 자차이용시 연비 기준 변경(첨부파일 참조)

      평가수당은 2019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특급기술자 기준이며,

      평가여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
      (여비와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평가사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평가기관으로 제출시에만 정산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KAS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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