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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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08-27 | 조회수 | 2713 | |
첨부파일 | 0306 개정고시 내역1(별표11.2.3).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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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 -1060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 용요령중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9. 1.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안전기준) 안전기준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 본문중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5 조”를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준이 상향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 월 후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