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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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동원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등록일 | 2019-03-21 | 조회수 | 4926 |
첨부파일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제2019-046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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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046호, 2019.03.20.)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 제․개정 이유 신제품(NEP)인증 취득 후 기업의 기술개발에 의한 물품 추가 등록(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 추가 등록 관련 접수 및 심의 등에 대한 근거, 절차, 서식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를 위해 제출된 서류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문구 추가(제3조5항) ○ 물품등록심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제출서류의 내용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항 문구 추가 나. 인증신제품 관련 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 규정 신설(제14조의2, 제16조의2) ○ 인증신제품 관련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에 대한 세부규정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 지원 및 유권해석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고, 시험성적서 등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규정 신설 다. 물품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접수 및 평가 양식 신설(별지 제25호~제28호 서식) ○ 신설된 물품등록심사위원회 관련 신청‧접수, 평가 양식 규정 신설 붙임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제2019-04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