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KAS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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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보하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20-01-06 | 조회수 | 3566 |
첨부파일 | KAS 평가수당 및 평가여비_2020010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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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KAS 제품인증기관 평가수당 및 현장평가 여비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평가수당 등 지급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평가여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KAS 사무국(T.043-870-549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지침은 2020년 1월 6일 기준으로 통보되는 평가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