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2022년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정기검사(사후관리) 일정 재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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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금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21-04-28 | 조회수 | 3347 |
첨부파일 | 21년~22년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정기검사 일정 재공지_20210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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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4.8.)에 따라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정기검사(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 다 음 - O (변경후) KAS-R-002의 제12조(정기검사 등)에 의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 : 1. 최초로 공인기관 인정을 받은 경우 : ① 1차 정기검사 :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2차 정기검사 : 인정을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2. 동 법 제9조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 ① 연장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아울러, K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정기검사(사후관리) 일정을 붙임과 같이 재공지하오니, 대상 기관들은 정기검사(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적합한 일정대로 신청하시어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