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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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원기 | 담당부서 | 기술규제협력과 | 등록일 | 2021-05-03 | 조회수 | 2891 |
첨부파일 | 2021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 신고기간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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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2021.6.1까지 운영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기 간 :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