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461호 | ||||
|---|---|---|---|---|---|---|---|
| 담당자 | 김은영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25-11-12 | 조회수 | 64 |
| 첨부파일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461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
1. 개정 사유 ○ KS 인증심사원 중 인증심사 활동 중단 후 재개하려는 심사원의 휴지기 발생 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시간 개선 및 자구 수정 등의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가. KS 인증심사원 자격유지를 위한 직무교육 시간 개선 (제32조) ㅇ 교육 이수 시 즉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운영 - 인증심사 활동 중단 후 재개하려는 심사원은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3년 이내에 받아야 함 나. 인정제도 명칭 변경에 의한 자구 삭제(별표1, 별표7) ㅇ 2. 평가반의 자격 중 ‘한국제품인정기구(KAS) 평가사’ 삭제 3. 세부내용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소식(고시·공고)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461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