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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461호
      담당자 김은영 담당부서 산업표준혁신과 고시(공고)일 2025-11-12 조회수 64
      첨부파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461호).pdf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461호).pdf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 전문.zip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 전문.zi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461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

      1. 개정 사유

      ○ KS 인증심사원 중 인증심사 활동 중단 후 재개하려는 심사원의 휴지기 발생 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시간 개선 및 자구 수정 등의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가. KS 인증심사원 자격유지를 위한 직무교육 시간 개선 (제32조)
      ㅇ 교육 이수 시 즉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운영
      - 인증심사 활동 중단 후 재개하려는 심사원은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3년 이내에 받아야 함

      나. 인정제도 명칭 변경에 의한 자구 삭제(별표1, 별표7)
      ㅇ 2. 평가반의 자격 중 ‘한국제품인정기구(KAS) 평가사’ 삭제

      3. 세부내용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소식(고시·공고)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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