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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한국SGS)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025-323호
      담당자 안재욱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11-12 조회수 148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23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23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23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를 위해 공고한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16호(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의 일부 내용(소재지)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기관명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취소품목

      취소사유

      한국에스지에스(주)
      안양시험소

      (431-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76(호계동)
      디오밸리
      322호

      2017.10.26.

      제2017-240호

      완구, 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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